번식장에서 구조되는 강아지
살아 있는 어미 개의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고 병든 개를 불법으로 안락사시킨 번식장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오늘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번식장 업주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업주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경기 화성시 팔탄면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면서 수의사 면허도 없이 새끼를 꺼내겠다며 임신한 어미 개의 배를 갈라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3년 최초 적발 당시 번식장에는 1천4백 마리에 달하는 개가 사육되고 있었고 냉동고 등에는 신문지에 싸인 개 사체 92구가 발견됐습니다.
업주와 함께 기소된 한 운영진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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