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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돋]8월 1일 발권 기준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 할증료

작성시간26.07.16|조회수18,528 목록 댓글 10

출처: 여성시대 바나나스플릿구슬

 

 

 

 

대한항공

알아두세요

  •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 (만 2세 미만)
  • 할인 대상 : 없음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한국 출발 여정의 유류할증료는 미국 달러화(USD)로 정해진 금액을 기준 유가 산정 기간과 동일 기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KRW)로 환산합니다.
  • 해외 출발 유류할증료 및 항공사 부과금액은 한국 출발 금액과 상이하니, 구매 및 결제 단계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나

 

 

 

 

 

올해 유류할증료 변화

 

대한항공 기준 1월~6월

 

 

 

 

아시아나 기준 1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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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댓글 리스트
  • 작성시간 26.07.16 헐 월별로 정리까지 해주다니 고마워! 이제야 항공권 살 수 있을 듯
  • 작성시간 26.07.16 어우 그래도 아직 비싸긴 비싸네....ㅠ
  • 작성시간 26.07.16 추석 껴서 여행 갈건데 걍저거 신경쓰지말고 지금 사는게낫겠지?
  • 답댓글 작성시간 26.07.16 나도 고민중 ㅜ 2주 기다리면 더 싸지려나
  • 작성시간 26.07.16 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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