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05331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를 아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남성은 아내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5시 55분쯤 충북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도로에서 아내 5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20대 아들과 함께 B 씨의 차량에 탑승해 저녁 식사 장소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차량을 인근 공터에 세운 뒤 B 씨와 내려 언쟁을 이어가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아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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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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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는일마다 잘되는여시 작성시간 26.07.18 고작 18년? 장난? 흉기소지하고 있던게 우발적? 여차하면 찌르려고 가져온거지 장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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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볼리비이 작성시간 26.07.18 ?? 18년밖에 안된다고 ?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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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동물학대하지마세요 작성시간 26.07.18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도 우발적이라고 억지로 감싸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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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ENFJ또는ENTJ 작성시간 26.07.18 흉기소지인데 우발적이러네 원래다들 흉기하나쯤은 품고 살아? 나만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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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쏙옥쏙 작성시간 26.07.18 무기징역이여야지 ㅅㅂ 뭔 18년 심지어 자식 앞에서 죽였네 미친새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