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theqoo.net/square/4285921359 댓글 1160덬
이재명 분당집은 재건축 예정임. 근데 조합원이 되려면 26년 7월 말(정확히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까지이고 7월말 예상임.)까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야함.
8월에 소유권이전완료(=등기친다고 함)하면,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이 안되서 분당집을 사도, 재건축 후 새집을 못받음.
그럼 8월부터 집값이 엄청 떨어지겠지?
왜냐하면
7월말까지 : 집값 = 기존집가격 + 재건축 조합원 가격(새집 받을 권리가격)
8월이후 등기하면 : 집값 = 기존집가격만 있음.
그래서 이왕이면 7월말까지 팔아야 비싸게 팔수있어서 좋음.
그럼 이재명이 어떻게 해야하나?
정석대응 : 7월말까지 잔금치를 수 있는 매수자를 구해서 판다. -> 매수자가 없으면 가격을 낮추어 매수자를 구한다. (7월말까지 꼭 팔아야하는 급매물이니까)
꼼수: 가격을 낮추지 않고, 매수자를 구하기 위해, 매수자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일단 계약하고, 소유권이전을 7월말 전에 시켜준다. 근데 소유권을 그냥 넘기긴 그러니까, 근저당을 설정한다. -> 수틀리면(매수자가 약속한 10월에 돈을 못내면) 근저당 실행해서, 아파트 경매로 넘기고 이재명이 집 돌려받을수 있음. -> 이재명이 마음만 먹으면 돌려받을수 있는데 진정한 거래라 할수 있는가?
그럼 왜 매수자가 없었을까?
이집 매매가는 26억원임.
2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을 2억밖에 안해줌,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토지거래 허가도 잘 안남.
이집에는 세입자가 11억에 있음.
그럼 11+2= 13억이니까, 13억 현금이 있어야 이집을 살수 있음.
13억 현금부자가 없네 + 있어도, 그들은 13억 현금의 출처를 소명해야해서 국세청 만나면 세무조사 당할까 무서움 -> 매수자 안나타남.
바로 이 구조가 이 정책(대출 금지와 토허제)을 도입한 이유야.
이런 상황이 되면 집주인이 가격을 낮출것이다 -> 가격이 안정화될것이다. 이게 이재명 정책의 근본 생각이거든.
근데 본인이 이 과정을 우회하는 편법을 몸소 실행함.
그렇다면
1. 우회하기 쉬운 규제로 인해 일반 국민이 집값을 위해 제한받은 권리(대출받기, 거주이전의 자유(구청이 허가해야 이사갈수 있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가 무의미했다는것. 즉 정책적 효과도 없으면서 자유만 제한함.
2. 대통령의 평소 발언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점.
집값을 잡아야한다. 1주택이지만 정책의지를 위해 팔겠다 -> 근데 내가 정한 룰은 나는 편법으로 피했음 -> 진정성 의문.
--- 추가
추가로 대통령이 분당집 팔겠다고 하자, 분당구만 토지거래허가 내용을 비공개처리함 ㅋ
성남시, 분당구 토지거래허가정보 전면 비공개 이 대통령 보유한 양지마을1단지금호도 분당 소재
성남시 “사생활 침해로 인한 민원 접수됐다”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3/17/2026031703168.html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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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루비비키 작성시간 26.07.22 모야.. 부동산 좀 냅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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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카우룽 작성시간 26.07.23 애초에 뽑아놓고 비판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니깐...지들이 다 먹어서 법바꾸고 개헌 염불하는데 저들은 비판 타격1도 안갈듯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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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르르르 작성시간 26.07.25 왜그랫냐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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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호옥쉬 작성시간 26.07.26 에효... 진짜 실망적이다 정치인 믿는거 아니라더니 이재명은 다를줄알았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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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easy cozy 작성시간 26.07.26 이걸 쉴드를 치는게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