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91022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등교 중이던 중학생 후배에게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지적장애 1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 군은 2024년 8월 19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근처에서 등교하던 B(당시 14세) 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침 현장을 지나던 시민에게 제압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군 가방에서는 추가 흉기도 발견됐으며, 과거 범행 계획 메모도 들어 있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실시된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상황 판단 및 자기 조절 능력, 교사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과거 지적장애 3급 및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점, 범행 당시 17세 소년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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