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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감사원 “공공주택 미분양분, 외국 국적 동포에게 우선 공급해도 된다”

작성자월드스탈|작성시간26.07.24|조회수886 목록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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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신축 공공 임대 주택에서 미분양 세대가 생겼다면 외국 국적 동포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감사원은 충남 홍성군·예산군 내포신도시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 미분양 세대를 재외 동포에게 우선 공급해도 되느냐는 충남도의 사전 컨설팅 신청에 “재외 동포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제도는 공공기관이 행정 행위를 하기 전에 법령상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감사원에 문의해 미리 답변을 받는 제도다. 해당 공공기관은 감사원에게서 나중에 법령을 어기는 행위를 했다는 추궁을 당할 부담을 덜 수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외 동포의 국내 역이민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는 재외 동포를 유치하려면 이들의 주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보고, 내포신도시에 건설 중인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조건부 공공 임대 주택의 미분양 세대를 재외 동포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외국인인 재외동포에게 국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도 되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공공주택특별법상 외국인이 공공 주택의 일반적인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감사원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입주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데 주목했다.

 

 

하략 전문 링크

 

 

감사원 “공공주택 미분양분, 외국 국적 동포에게 우선 공급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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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돈경상 | 작성시간 26.07.24 미분양 기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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