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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초선 시절 발의한 '오세훈법'때문에 공직 잘리는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작성자히않하눼|작성시간26.07.24|조회수3,658 목록 댓글 38

출처: 여성시대 (히않하눼)

https://x.com/i/status/2079893780195639399



https://www.mk.co.kr/news/society/12104816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그가 초선 의원 시절 입법을 주도한 ‘오세훈법’이 재조명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일명 ‘오세훈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오 시장은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문화와 투명한 정치제도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의 이 법으로 단숨에 유력 정치인 반열에 올랐고, 5선 서울시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오세훈법에서 이날 1심 선고와 맞물려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100만원 규정’이다.


당시 오세훈법에서 신설된 정치자금법 33조의6(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현형 정치자금법 57조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5개(비공표 3개·공표 2개)를 의뢰했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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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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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Is it boring you to tears? | 작성시간 26.07.24 오세훈도 한때는 청렴하고자 한 적이 있었구나 정치가 진짜 뭔지...ㅉㅉ 잘가게
  • 작성자daab긋 | 작성시간 26.07.24 ㅋㅋㅋㅋㅋㅌ
  • 작성자신장위구르 | 작성시간 26.07.2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빡을빡올 | 작성시간 26.07.24 빨리 재선거 ㅠ
  • 작성자펫샵충알림 | 작성시간 26.07.24 아죤아웃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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