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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헤어지자 "데이트 비용 내놔"...두 달간 61차례 스토킹·협박한 40대男

작성자따흫크흡커흡|작성시간26.07.27|조회수1,211 목록 댓글 7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53359?sid=102

[파이낸셜뉴스] 교제 기간 사용한 데이트 비용과 카드 대금을 돌려달라며 헤어진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에 침입까지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연인 B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교제 기간에 쓴 돈과 B씨에게 내준 카드 사용 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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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꽃분 | 작성시간 26.07.27 헤어지면 지금까지 내가 쓴 돈 돌려달라 한남 특 아니냐고 ㅋ 반반데이트 못했나봄 ㅋ
  • 작성자뭄새 | 작성시간 26.07.27 헤어지자했다고 돈내놓으라 죽어라 완전 지랄맞네 ㅋㅋ
  • 작성자난널버리지않아너도같은생각이지 | 작성시간 26.07.27 벌금형이라니
  • 작성자쨍쨍쓰 | 작성시간 26.07.27 다른 여자는
    저거보다 덜했는데 징역 때리던데
  • 작성자순두부찌개 | 작성시간 26.07.27 한남은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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