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53359?sid=102
[파이낸셜뉴스] 교제 기간 사용한 데이트 비용과 카드 대금을 돌려달라며 헤어진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에 침입까지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연인 B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교제 기간에 쓴 돈과 B씨에게 내준 카드 사용 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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