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21240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웃의 오토바이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현주건조물방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3시 8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다세대주택 담벼락에 주차된 피해자 B씨의 오토바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낸 불로 B씨의 오토바이를 비롯해 양옆에 주차된 오토바이 등 3대가 모두 소실돼 1천6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길은 주민들이 거주 중인 다세대주택 외벽과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도 옮겨붙었는데,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4천40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다.
범행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와 불을 질렀다. A씨는 불길이 오토바이에서 건물로 번지는 것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타고 온 오토바이를 타고 2㎞가량 달아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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