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21535?sid=102
전통시장 돌며 시선 가린 틈 노려 금품 절도
법원 "입국 며칠 만에 여러 차례 범행"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전통시장을 돌며 소매치기 범행을 저지른 중국인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8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한 명이 피해자와 주변 행인의 시선을 가리는 사이 다른 한 명이 금품을 빼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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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댓글 리스트-
작성시간 26.07.31 무비자 없애라 진짜.. 엊그제는 흉기로 위협했다고 하고 안전띠 안메고 가다가 잡힐거같으니까 도망가고,, 난리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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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7.31 와 시장사람들을 상대로..진짜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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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7.31 아니 나 제주 놀러가기로 했는데 제주에서 중국인 범죄만 한 세네건은 본듯 무사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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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7.31 중국보내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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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7.31 칷나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