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10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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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필로폰 제조에 사용된 도구들. (사진=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제공) 2026.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주거지에서 코감기약 등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하고, 합성대마 원액을 전자담배용 액상으로 만든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A(2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B(33)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파주시의 주거지에서 코감기약 1620정 등을 이용해 필로폰 58g(추정)을 제조하고, 이 중 일부인 0.122g을 마약사범 C씨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5월19일 안양우편집중국에서 네덜란드에서 온 마약류(2C-B)를 수거하려던 C씨가 붙잡히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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