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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한국군 위안부의 연구와 근거에 대해

작성자흥미돋는글|작성시간26.08.04|조회수990 목록 댓글 2

출처: https://www.fmkorea.com/10152761641

 

 

2002년 김귀옥 교수가 '한국전쟁과 여성: 군위안부와 군위안소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한국군 위안부에 대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지만 

 

 

일본의 위안부를 포함해 다룰 때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기 쉬운 주제이고 아무래도 민감한 자국 문제이기 때문에 쉬쉬한 경향이 없잖아 있는 듯함.

 

 

따라서 이번 글은 어떠한 정치적 의견과 쟁점보다는 

 

찾아본 두 논문의 내용과 언론 보도 자료만 인용해서 최대한 건조하게 글을 작성할 것임.

 

 

 

1. 한국 전쟁 당시 한국군 위안부

 

김귀옥 교수가 처음 논문을 내며 제시한 한국군 위안부의 핵심 근거는 1956년 작성된 후방전사임.

 

 

 

1956년 작성된 후방전사는 전쟁 시기 육군본부가 후방 지원 및 작전 업무를 기록하기 위해 편찬한 공식 전사(戰史)로 군수편과 인사편이 있는데

 

이중 인사편에서 "군특별위안대"를 언급하는 내용이 있음

 

 

 

 

"표면화한 이유만을 가지고 간단히 국가시책에 역행하는 모순된 활동이라고 단안하면 별문제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사기앙양은 물론 전쟁사실에 따르는 피할 수 없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대가 없는 전투로 인하여 후방 래왕이 없으니만치 이성에 대한 동경에서 야기되는 생리작용


94으로 인한 성격의 변화 등으로 우울증 및 기타 지장을 초래함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특수위안대를 설치하게 되었다."(육군본부 1956: 148)

 

 

 

위 내용은 후방전사에서 언급된 군특별위안대의 설치목적으로, 

 

 

 

1) 군 사기 양양

2) 전쟁에 따르는 '피할 수 없는 폐단'

3) 성욕 억제로 인한 문제 예방

 

을 언급했음.

 

(개인적인 생각으로 '피할 수 없는 폐단'은 전장의 성범죄를 애둘러 표현한 게 아닐까 싶음)

 

 

 

 

위 책에는 폐쇄된 시기를 1954년 3월로 기록하고 있으며

 

설치 시기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1952년 '특수위안대 실적 통계표'(하단)가 제시된 것을 보면

 

전선이 현재의 휴전선 부근으로 고착된 1951년도 중반 이후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자료에 작성되어있음.

 

 

 






(위 표는 모두 김귀옥, '일본식민주의와 한국전쟁기 한국군위안부 문제'에서 가져왔음을 밝힘)

 

 

후방전사에서는 위의 표에 더해

 

위안대가 소대형식으로 편제되어

 

서울지구 제1소대 19명, 강릉제2소대 31명,제8소대에 8명,강릉 제1소대에 21명으로 계 79명

 

으로 운영되었다고 적혀있음

 

 

 

하지만 춘천, 속초, 원주, 포천 등에도 설치된 것이 확인되어 정확한 규모는 확인할 수 없는 듯하고

 

논문에서는 아래 증언을 포함해 180~240명 전후(1953년 이후에는 늘어나 300)라고 추측했음.

 

 

 

 

 

김귀옥 교수는 추가적으로 당시 육군 관계자들을 포함해 여러 증언을 수집했고

 

장군들의 회고록에서도 흔적을 발견했음.

 

 

 

 



채명신 장군(6.25전쟁, 베트남 전쟁 참전)의 회고록 '사선을 넘고 넘어'(1994)에서는

 

 

"당시 우리 육군은 사기 진작을 위해 60여명을 1개 중대로 하는 위안부대를 서너 개 운용하고 있었다.(채명신 1994: 267)"

 

고 남겼음.

 




차규헌 장군(6.25전쟁, 베트남 전쟁 참전, 후일 교통부 장관)의 저서 '전투'(1985)에서 

 

 

 

"사단 휼병부(恤兵部)로부터 장병을 위문하려 여자위안대가 부대 숙영지 부근에 도착하였다는 통보가 있었다. 중대 인사계 보고에 의하면 이들은 24인용 야전천막에 합판과 우의로 칸막이를 한 야전침실에 수용되었다고 하며 다른 중대병사들은 열을 서면서까지 많이 이용했다고 하였다."

 

라고 기록했음.

 

 





김희오 장군(6.25전쟁 당시엔 위관급 장교)은 '인간의 향기'(2000)에서 

 

"연대 1과에서 중대별 제5종 보급품 수령 지시가 있어 가 보았더니 우리 중대에도 주간 8시간 제한으로 6명의 위안부가 배정되어 왔다. 이는 과거 일본군대 종군경험이 있는 일부 연대 간부들이 부하 사기앙양을 위한 발상으로 일부러 거금의 후생비를 들여 서울에서 조변하여 온 것이다(김희오 2000: 70-80)."

 

고 기록했음

 

 

당시엔 1~4종 보급품 밖에 없었는데, 5종 보급품이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으며 

 

차규헌의 '전투'(1985,  서울:  병학사)에서도 5종 보급품에 대한 언급이 일치한다고 김귀옥 교수가 작성했음.

 

 

 

김귀옥 교수는 이 제도를 운영한 책임자가 누군지 추측하며

 

 

 

김희오 장군이 

 

군위안부의 경험에 직면하여,  군위안부를 이용하도록 지시를 내렸던 연대장이 ‘관동군’  출신자였으므로 군위안부 발상을 했다고 기억했다. 는 내용과

 

계통상으로는 육군본부의 후생감실에 위안부대가 소속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당시 육군 대령이었던 '장석윤'으로 추측했음.

 

 

 

 

장석윤(1892∼1970)은 친일인명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제 27기, 1915년 일본육사를 졸업, 1938년 만주 국경감시대에서 대위로 복무, 일제가 패전할 당시 만주국군 중좌(중령)이었던 경력을 갖고 있음.

 

 

 

 * 후생감실은 1951년 2월 10일에는 휼병감실로 개칭되었고, 1954년에는 정병감실(精兵監室)로 재개칭되었음.

 

 

 

추가적으로 언론에서

 

“21일 국방부에서 탐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4개소의 특수위안대는 이달 말까지 서울 시외로 이동하게 되었다”(「조선일보」, 1954년 2월 23일자).

 

“28일 국방부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헌병총사령부에서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6일간 전국 각 도, 시에서 군의 명의로 접객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을 일제히 단속하게 되었다는데 이는 풍기문란뿐 아니라 군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일이 허다함에 비추어 취하게 된 조치라고 한다”(「조선일보」, 1954년 4월 30일자).

 

등으로 언급되었고 상술한 1954년 3월 폐쇄 시기와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대략 일치하는 것으로 보임.

 

 

 

참고한 논문에서 김귀옥 교수는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위안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국군 수뇌부가 대다수 일본군 출신이었고 이에 영향을 받은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작성했고

 

여기에 더해 일본군 위안부와의 공통점을 비교했는데

 

형태가 유사하지만 설치와 경영에서는 편차가 있었다고 지적한 내용이 있음

 

위안소는

 

 

1) 군이 직접 설치하고 경영한 경우

 

2) 군이 설치했으나 민간에게 경영을 위탁한 경우

 

3) 군이 위탁하여 민간이 설치·경영하고 군이 이를 허가·감독한 경우

 

4) 기존의 사창을 군위안소로 편입시킨 경우

 

5) 위안소가 설치되지 못한 주로 오지의 주둔지에 위안부만을 파견하는 경우

 

등등의 다양한 양상이 있고

 

 

그중 '특수위안대'는 일본군 위안소 중에서도 군의 개입 정도가 가장 높은 형태인 "군이 직접 설치하고 경영한 경우"라고 규정했지만

 

동시에 자료가 극히 부족해 다른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작성했음.

 

 

한편 다른 참고 자료인 박정미가 작성한 글에서는

 

위안부로의 동원 과정에 대해서는 일반화 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음.

 

김귀옥이 증언을 수집한 사례 중

 

북파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여성과 빨갱이 혐의를 받았던 여성이 ‘위안부’로 강제된 사례와

 

‘위안부’들이 “누추해 보이는 어린 여성”이었다는 김희오 장군의 증언,

 

당시 “전통적 가부장제 순결의식”  등을 근거로

 

김귀옥은 ‘위안부’의 “자발적 동기가 거의 없었지 않았나”라고 추정했지만

 

일부 장군들은 "여성들을 '사창가'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왔다"고 증언했다는 점으로 보아

 

한국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작성되어있음.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이 

 

 

 

2. 한국 전쟁 당시 연합군 위안소

 

인데, 박정미에 따르면 언론 보도에서 연합군 위안소라고 언급되기 시작한 자료는

 

"수일 내로 시내에다 연합군의 노고에 보답하는 연합군 위안소 5개소를 신·구마산에 설치하기로 되어 이의 허가증을 이미 발부하였다" (1950년 9월 10일자 「부산일보」)

 

“연합군 상대 땐스홀이나 위안소 설치를 위해서 관계 당국이 적절한 건물, 기타 장소까지라도 물색하여 허가해줄 용의가 있"(1950년 11월 5일자 「경향신문」)

 

"부산에서 등록된 접대부의 수가 4천 명"(1951년 3월 6일자 「동아일보」)

 

"공인 위안소는 78개소"(1952년 7월 13일자 「부산일보」)

 

(이임하,  2004a:  121-44).

 

등의 보도로 존재가 확인됨

 

 

다만 여기서 보도한 ‘위안소’가 좁은 의미의 위안소,  곧 군인 전용 전업 성매매업소였는지, 

 

아니면 군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위락시설도 포함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함.

 

 

 

한편

 

"대통령원본결재" 인장이 남겨져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UN군인 위무방식에 관한 건」(대비지 □□□□호(글자 판독 어려움)),  1951년 5월 6일)에서 

 

"UN군인들을 위무"하기 위한 연합군 전용 "딴스홀"에 "경찰이나 군에서 이면으로 도아주"고 "참여한 여자들은 특별한 허가를 주"도록 지시한 내용이 있지만

 

이 자체는 댄스홀에대한 허가고 위안소에 대한 직접적인 허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

 

 

 

 

하지만

 

보건부가 1951년 10월 10일에 결재한 

 

「청소 및 접객영업 위생사무 취급요령 추가지시에 관한 건」(보방 제1726호)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음.

 








이 자료는

 

'위안부'를 '위안소에서 외군을 상대로 위안접객을 업으로 하는 부녀자'라고 노골적으로 명시했으며

 

'창기'라는 말은 해방 후 폐지 되었기 때문에

 

당시엔 문제되지 않았던 단어인 위안부를 사용한 것이라고 함.

 

 

 

 

 

 

그렇다면 한국군은 일본군의 영향이라고 했을 때

 

왜 연합군(미군)은 위안부를 이용했나에 대해

 

 

 

 

미군은 일본, 프랑스, 독일 등과 달리 관리가 아닌 금지 정책을 시행했으나 

 




 

 

(요약 하려다가 민감할 수 있어서 그냥 원문 가져옴)

 

2차대전 이후로 병력 규모가 커지며 관리가 어려워 졌고, 해외 주둔군은 비공식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냐고 이해했음.

 

 

 

요약하자면 

 

연합군이나 미군이 위안소 설치를 직접 요청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한국 보건부가 연합군 전용 위안소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로 밝혀졌다는 내용임.

 

 

 

 

 

한편 한국 정부도 

 

「접객위생지시」에서 이러한 시설을 "전시에 한하야 특수사정에 의거한 임시 조치"

 

“육·이오 동란을 계기로 전쟁수행에 수반된 특수영업태이며 의법적 공무사업이 안이라는 것”

 

등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불법임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함.

 

또, 언론에서 보도 될 때 UN마담이라고 언급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함.

 

 

 

 

다만 돈을 벌겠다는 것도 조치만 이들 유엔군을 위안하여 잘 싸워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행동과 정신을 갓기만을 이들 유엔 마담들에게 말할 뿐이다(「조선일보」, 1951년 7월 28일자).

 

 

과거를 회상하면 뜻하지 않았던 과도기에 있어서 수많은 가정부인들이 수난을 당하였으며 (...) 그러나 특(特)이라고 쓰인 간판에 허가를 얻어 UN마담들의 활약이 전개된 후로는 이런 비극은 근절에 가까워졌으니 이렇게 보면 한국여성의 순결을 위한 방파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닌 점도 있다(「부산일보」, 1953년 11월 11일자; 이임하, 2004a: 125에서 재인용)

 

 

(위 내용은 박정미의 한국전쟁기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 ‘위안소’와 ‘위안부’를 중심으로에서 인용했음)

 

 

 

 

 

 

조사한 내용으로 한국군/연합군 위안부는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2002년 이후 연구 진전이 크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 정도만 작성하고 줄임

 

 

 

 

아래 내용은

 

박정미, 건강한 병사(와 ‘위안부’) 만들기 — 주한미군 성병 통제의 역사, 1950-1977년

 

라는 논문을 보고 소개하려했는데 내가 열람을 못했어서..도 있고

 

이미 국가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결과가 나온 것이기도 하며 현대 정치와 밀접한 부분이라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함

 

 

 

 

 

 

3. 전후 미군 기지촌의 '양공주'


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29500164

2022년 9월 29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정부가 1950년대부터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조장하고 운영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일명 '양공주')들에게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하여 양공주 형성 과정에서의 정부 책임과 잘못을 확정했음




1977년 ‘기지촌 여성 정화대책’은 1977년 4월 청와대 정무실에서 작성되었고

정부는 당시 전국 62개소 기지촌에 9935명의 여성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며

문서에는 기지촌 여성들에게 문제였던 성병 대책과 기지촌 구역 재정리, 깨끗한 물의 공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이 또한 정부가 운영에 관여했다는 증거로 쓰임

이쪽 내용은 이정도로 줄임...

 

 

 

세줄 요약

1. 6.25전쟁 당시 일본 영향으로 한국군과 연합군을 대상으로 위안부 운영함

2. 전후 주한미군 기지촌 주위 성매매에도 정부가 계속 관여해왔음

3. 근거는 남아있으나 자료가 부족해 20년간 최신 연구도 큰 진척은 없음

 

 

 

 

댓펌)

본문에 소개하지않은 내용인데요. 군사기밀 누출 염려때문에라도 공공연한 모집은 아니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김귀옥. (2014-06-20). 일본식민주의와 한국전쟁기 한국군위안부 문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대전.
박정미. (2011). 한국전쟁기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7(2), 35-72.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6724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8478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29500164

http://www.newsmagazine21.com/news/view.php?no=992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610074.html?utm_source=chatgpt.com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36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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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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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악타고 | 작성시간 26.08.04 잘 읽었어 좋은 글 고마워
  • 작성자엠마 샬롯 듀어 왓슨 | 작성시간 26.08.04 일본군 경력있는 자댕이들이 도입해서 결국 죄없는 여자들만 죽어난거네 자댕이들 나쁜건 참 빨리 배워 다 죽여버렸어야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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