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46137?sid=102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치는 사례도
안전신문고로 8월 신고 접수 받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부적합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규격에 맞지 않거나 훼손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을 전국에서 일제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볼라드는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는 시설로, 높이 80∼100㎝, 지름 10∼20㎝, 설치 간격 1.5m 안팎을 지켜야 한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볼라드는 화강암처럼 단단한 재질로 만들거나 높이가 낮고 간격이 좁아 오히려 보행자를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2년 5월 경기 안산시에서는 시각 장애인이 높이 50㎝인 화강암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팔목 골절과 무릎 타박상을 입었다. 2024년 12월 전북 전주시와 2025년 8월 전남 광양시에서도 주민이 볼라드에 부딪혀 정강이를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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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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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꿈은*이루어진다 작성시간 26.08.04 석재형은 근데 넘 위험함. 모서리도 날카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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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일더하기구 작성시간 26.08.04 나도 걸려서 넘어져 얼굴 갈렸었지 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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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밀라피나타파이 작성시간 26.08.04 석재형 원형으로된거 못보고 가다가 넘어진적 두번이나되는데 징자위험하긴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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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뚱쭝한 고양이 작성시간 26.08.04 나도 부딪힌적 있긴해 이게 다 운전자들이 거지같이 운전하고 주차해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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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집중맞은 도둑력 작성시간 26.08.04 저거 없으면 저 자리 죄다 주차장될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