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삼성전자3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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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고발 건이 경기남부청 수사 1·2계로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단체는 지난달 22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노사 협약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다. 지난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낸 고발장이 관할 지방청 수사 부서로 내려간 것이다
이들 기업이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이 같은 행보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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