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18287?sid=102
경찰청이 오는 9월부터 경찰관이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직접 맡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 권한이 확대된 데 맞춰 내부 통제와 수사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경찰청은 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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