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여시뉴스데스크]경찰관 직계 가족 연루 사건 47건… 경찰의 뒤늦은 ‘상피제’

작성자초코아이스크림|작성시간26.08.09|조회수1,275 목록 댓글 8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93156

현직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로 연루된 사건이 전국에서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처음으로 가족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면서 드러난 결과다. 그동안 경찰관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례를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가 없었다는 비판 속에 경찰은 내달부터 가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다른 경찰관서가 맡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달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은 모두 117건이다. 사건 관계인의 지위를 보면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경우가 45건이었고, 피해자나 고소·고발·진정인으로 연관된 사건은 72건이었다. 가족관계별로는 직계존속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동안 경찰관이 친족이나 지인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거나 개입한 사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정 의원이 최근 10년간 경찰관이 본인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친족 또는 지인 사건을 처리하거나 개입해 감찰받은 현황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고 답했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이번 전수조사를 토대로 9월 초부터 경찰관 가족 사건에 상피제를 적용한다.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사건 관계인일 경우 해당 경찰관서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넘기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사건 수사나 입건 전 조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했던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건 관계인으로 연루된 경우다. 경찰은 우선 내부 지침을 통해 상피제를 시행한 뒤 훈령 개정 등을 거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은 출처로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답답얌전 | 작성시간 26.08.09 남초집단은 문제가 많다
  • 작성자Love more | 작성시간 26.08.09 근데 장윤기도 본인가족이 사건 맡은거 아니잖슴
  • 작성자yoyoyo yoyoyo 한글요가해봐요 | 작성시간 26.08.09 서이초 가해자도 경찰간부.....
  • 답댓글 작성자스킨킨 | 작성시간 26.08.10 대박 지금알았네
  • 작성자귀여운뽀가세상을구한다 | 작성시간 26.08.09 ....말해뭐해 걍 남초=비리집단임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