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best/10202670776
[제목]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로 안상호 피소
- 세상 물정 모르는 부녀자를 위협해 소유권 이전해
파주군 파평면 이천리에 사는 박승학이 시내 종로 3정목(현 종로3가)에 사는 안상호를 상대로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토지 매매 증명 말소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파주군 천현면 래문리에 있는 시가 1,200원가량의 토지는 본래 원고(박승학)의 소유였다. 그런데 1914년(대정 3년) 11월경, 피고(안상호)가 원고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원고의 어머니를 험악한 말로 위협하여 자신이 그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꾸민 뒤 관할 군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한다.
이후 원고가 이 사실을 알고 여러 차례 증명서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전혀 듣지 않아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소송 기록에 담긴 내용이다.
과연 돌려받으셨을까...
댓펌)
근데 이거 동명이인도 많을텐데 그 안상호 인건 확실히 맞는거지?
안상호+한자이름 같음+종로3가 거주(안상호 개인병원도 종로3가에 있었음)
혹시나 해서 그 안상호가 아닐수도 있지않냔 댓글보고 좀더 찾아보니 동일인물맞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3122800239203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3-12-28&officeId=00023&pageNo=3&printNo=1205&publishType=00020
다른 기사에서는 의사 안상호라고 좀더 명확하게 기재됨 설명은 여기에 적을게
소송결과도 아니고 원고측의 주장만으로 까는게 맞냐? (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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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가 그냥 의사도 아니고
일본이 임명한 고종 담당 의사
(원래 고종은 세브란스에 있는 서양 의사들한테 진료 받았는데 헤이그 특사 보낸 이후로 일본이 안상호한테 진료 보라고 시킴)
이후 순종 영친왕까지 진료봤던 의사인데
무고로 소송걸다가 패소하면 집안 풍비박살임
독살설 자체가 근거 전혀 없고 소송 졌다고 고문받는 사회면 애초에 소송을 못걸고 저렇게 기사화 될수도 없지 소설을 써라 아주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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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독살설자체가 맞고 안맞고를 떠나서 근거가 전혀없다기보단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여전히 답을 못내리는거에 가까움 어제도 말한적있는데 독살설을 지지하는 사람중엔 서울대 명예교수 이태진같은 사람도 분명있음 어제부터 유사역사학자나 주장하는거란 얘기가 있길래 덧붙여봄 나야 일개 일반인이라 어느쪽도 맞다고 판단하진않겠지만 학계에선 이부분에 대해 아직도 첨예한 논쟁중이지 어느한쪽이 확실하게 맞다고하는 상황은 아님
참고)
중요한 것은 1,200원이 1913/1914년의 거래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을 옮긴 자료는 1923년 12월 기사이고, 내용은 “파주군 천현면 내문리에 있는 시가 1,200원가량의 토지는 … 대정 3년 11월경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정 3년은 1914년입니다. 문장 구조상 1,200원은 1914년 당시 가격이라기보다 1923년 소송 당시 그 토지의 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읽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당시 물가 연구를 보면 1920년대 보통학교 교사는 월 40~60원, 기자·은행원은 60~80원, 일반 노동자는 15~20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따라서 1,200원은 대략 교사 월급 20~30개월치, 일반 노동자 임금으로는 5~7년치에 해당합니다.
또 굉장히 흥미로운 비교가 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1920년대 경성의 3칸짜리 일반 주택 한 채가 2,0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즉 이 사건의 파주 토지 1,200원은 당시 서울의 소형~보통 주택 한 채와 맞먹는 재산이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