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70149?sid=102
경남 진주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 상가 휘트니스센터 내 여성 탈의실에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진주경찰서는 소방공무원인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진주의 한 운동시설 여자 탈의실 등에 텀블러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놓아두는 수법으로 이용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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