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theqoo.net/square/4312041724
안상호씨의 피소
소장의 내용은 부정매매
명확한 사실은 아직 미상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리살리 박승학은 시내 종로 삼정목 부호 겸 의사 안상호씨를 상대로 경성지방 법원민사부에 토지매매 증명 말소 신청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제 그 소장의 내용을 보면 파주군 천현면 래문리에 있는 시가 일천 이백원어치의 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바이나
이로부터 구년 전에 원고는 마침 집에 있지 아니할 즈음에 원고의 노모를 협박하고 그 토지를 매매한 모양으로 소관
파주 군청에서 피고의 명의로 소유원보존증명의 수속을 마친 후 오늘까지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그 토지에 대한 일반 권리를 주장하나 그 토지는 사실로 정당한 매매를 한 일이 없음으로 피고에게 누차 그 증명을 말소하라고 교섭하였으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 할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함이라 하였는데
안상호씨가 그러한 사실을 발생케한 이면에는 과연 어떠한 내용이 잠재하였는지는 공판이 열리어 쌍방의 구두변론이 있기 전에는 알수 없으며,
공판일자는 오는 1월 17일에 경성지방법원에서 개정된다더라
박승학이 저 땅을 돌려받았는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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