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8433578438
헌정사에 길이 남을 사진
1948년은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 국회와
제 1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시기다
한국 민주주의의 시작이었고
최초로 선거를 통한 정부, 입법부 구성이었기에
당연히 국민들이 아무도 해보지 않은 방식이라
선거 방식이 좀 웃기긴 했는데
참고로 이 방식이 교황 뽑는 콘클라베 투표다
예를 들면 1대 대통령 선거 당시의 투표 방식은
따로 후보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제헌 국회 의원들이
임의의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을 직접 적어내는 방식!
근데 말 그대로 아무나 쓸 수 있는 투표이기에
북한에 있던 조만식, 미국인인 서재필에게 기표한 사례도 있다
참고로 이 때는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과도기적 시기
실제로 이 방식 때문에 정부 참여를 거부한 김구가
6.63% 득표율로 2위를 할 정도ㅋㅋㅋ
암튼 당시 국회 내 1당이었던 대한독립촉성국민회와
2당인 한국민주당 모두가 이승만을 지지했기에
196명 중 180명의 표를 얻으며
이승만이 제 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암튼 당시 제헌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제
즉 1번의 중임이 가능하여
최소 4년, 최대 8년의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즉 이승만의 임기는 최소 1952년
중간 선거를 승리하면 1956년인 상황
발췌개헌 한짤 요약
아무튼 1950년 좀 많은 일이 있고 난 뒤
1952년 이승만의 중간선거가 치뤄지는 해
그런데 일단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
근데 1950년 2차 총선 당시 이승만 지지세력이 대거 탈락
이에 이승만은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 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짤에서 말하는 거 다 맞는 말인게 함정
당연히 의회에선
전쟁 중엔 지도자를 교체하지 않는 심리를 이용한 것임을 간파
개헌안 표결에 찬성 19, 반대 143표로
압도적으로 엿이나 쳐먹으라는 반응이었고
개빡친 이승만은 정치깡패, 계엄령
심지어 야당 국회의원 억류 등의 수단으로 국회를 굴복시켜
결국 초유의 기립 표결로 발췌 개헌을 기어코 통과시켜
직선제로 전환, 중간선거를 통해 연임에 성공한다
하필 또 야인시대 이승만 배우가 맡은 역할이 로물루스...
어쨋든 연임에 성공한 이승만 정부!
그러나 시간은 또다시 흘러 임기가 끝나가는 1954년이 된다
이 때 이승만은 헌법상 2회까지만 가능한 연임 제한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 면제 하려고 한다!
심지어 헌법의 정규 조항이 아닌 부칙을 끼워넣는
일종의 수정 헌법 형태로 꼼수를 부리는데
이렇게 하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연임 제한 규정이 '헌법상으로는' 없음으로 N선이 가능한 것
연임제한? 어림도 없다 암! 아아암!!!!
암튼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954년 3차 총선에 일종의 전략 공천을 진행하는 데
이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천을 진행해
약 114석의 찬성자를 확보한다
여기에 개헌 정족수인 136석을 채우기 위해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협박, 매수를 진행한다
1954년 11월 27일
초대 대통령 연임 제한 폐지 부칙 개정안 투표가 이뤄진다
개헌을 성공시키려면 재적의원 203명이 참석한 이 투표에서
최소 3분의 2인 135.333명, 실질적으론 136명이 찬성해야했다
전략 공천으로 찬성자로만 채워진 자유당 의석과
협박, 회유, 뇌물로 찬성으로 전향한 무소속 의원들로 인해
개정안은 통과....
되지 않는데!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반란표 2표가 발생했고, 135.333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135명은 찬성 표결에 충족하지 않음으로
결국 개헌이 불발되어 버린다
당연히 야당인 민국당은 모두 일어나 만세를 불렀으며
어용 기관지를 제외한 언론은 민주주의의 승리!
라는 기사를 띄우고 있는 와중에...
기적의 계산법
이에 단 한표 차이로 진 거에 정신이 붕괴된 자유당은
다음날에 긴급의원총회를 소집
서울대학교 수학교수, 인하공과대학장까지 불러서
어떻게든 짜맞추기 위해 대가리를 굴린 결과
조용순 법무부 장관은
0.333 이라는 숫자는 독립된 주체가 아니기에
사사오입의 논리로 버리고
135표로도 개헌 정족수에 도달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다!
이게 뭔 개소리야?? 라고 말하는 당신들
근데 그거 니들이 맞는 반응이다ㅋㅋㅋㅋㅋ
이 논리는 헌법 조항을 보면 성립이 될 수가 없는데
1. 헌법조항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고 규정
2. 203의 3분의 2는 135.333,
이보다 작은 135표는 3분의 2 미만이고, 136표부터 3분의 2 이상
3. 수학적으로는 개헌정족수>=135.333⋯>135=득표수,
즉 개헌정족수>득표수이라는 명백한 결론
4. 게다가 국회의원 같은 자연인을 분리할 수 없고, 135는 엄연히 135.333⋯보다 작은 수
이 발표를 듣고 개빡쳐서 국회 부의장 멱살 잡는 이철승 의원
어쨋든 이러한 기적의 계산법으로
11월 29일 본의회에서 법이 억지로 가결된다
당연히 이를 듣고 스턴 상태에 빠진 야당의원들은
씨발 지금 내가 뭘들은 거지? 라는 반응과 함께
이걸 선포한 국회 부의장을 향해 돌격한다
그렇게 해서 윗짤 같은 명짤이 탄생한다
참고로 이것도 고증이다ㄷㄷ
이에 자유당의 정치깡패인 이정재 및 동대문파가 난입
야당 의원들을 위협하자
조병옥박사님이 대놓고 갈!!을 시전하며 저항하는 등
당시 속기록을 보면 쉴새 없이 쏟아지던 폭언과 고성이 가득하다(...)
아무튼 도저히 회의를 진행할 상황이 아니기에
가결 선언 몇 십분 만에 산회를 선포하기에 이른다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최연소 국회의원 김영삼
당연히 이걸 들은 시민들은 시핥ㅋㅋㅋ을 외치며
자유당을 존na게 조롱했고
심지어 소장파 자유당 의원들도 이건 아니지 않냐며
아예 자유당을 탈당해 민주당으로 이동했을 정도
이때 이승만에게 이거 미친짓이라고 말하며
자유당을 탈당한 인물이 바로 김영삼이다
아무튼 이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 최대의 치욕이자 조롱 중 하나로 기록되었고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한 이후
고려대 학생들 주도로 사사오입과 발췌개헌을
내란죄로 규정하여 이승만과 측근을
내란죄로 고발까지 할 정도이다
+
참고로 위에서 사사오입 당시
반란표 2표가 나온 것을 기억하는가
이 반란표 2명 중 한명은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는 민관식이고
한 명이 바로 김두한이다
근데 이게 신념보다는 자유당 내 최대 파벌인
이기붕이 그냥 싫어서 엿먹였다는 게 현재의 정설ㅋㅋㅋㅋ
1.
의외로 이 일은 야인시대에 엄청난 고증으로 재현되어 있는데, 국회 속기록을 그대로 재현한 수준ㄷㄷ
2. 의외로 이때 엿맥이고 탈당한 김두한은, 좆같아서 탈당한 김영삼에게 부하들 술값 빌리러 자주 왔다고 함
김영삼의 회고에 따르면 "언행은 과격하지만 바른 말은 하는 사람"이라는 평
3. 참고로 당시 김두한은 작정하고 자유당 후보를 낸 종로구 을 선거구에서 무려 무소속으로 당선됩니다
당시 반자유당 정서를 잘 캐치한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건 이빨 까는 능력이 역대급이었다고ㅋㅋㅋ
(어쨋든 당선 후 자유당 복당 하기는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사람 줘패고, 권총 쏘는 등 트러블 메이커 그자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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