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딸 유치원에 협박 전화까지···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2심서 감형돼 ‘징역 3년 6개월’
작성자초코아이스크림작성시간26.08.14조회수1,838 목록 댓글 9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64282
김씨는 2024년 7~11월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높은 이자로 빌려준 뒤, 채무자와 가족·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A씨는 김씨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당하던 중 2024년 9월 전북 완주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A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A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1233%~6083% 상당의 고율 이자를 창출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로부터 과도한 이자를 받아 채무자들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무자들과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인신공격성 표현이나 욕설하며 공포심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해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일부와 추가로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급한 합의금만으로 그동안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을 회복할 정도인지는 의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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