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94009?sid=102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다친 예비역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안좌진 부장판사)은 예비역 A 씨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런 취지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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