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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속보]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예비역…법원 "보훈 보상대상자 맞다"

작성자두통치통생리통|작성시간26.08.16|조회수2,474 목록 댓글 35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94009?sid=102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다친 예비역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안좌진 부장판사)은 예비역 A 씨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런 취지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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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건강, 가족, 돈 | 작성시간 26.08.16 ?? 시바 역시 한남국자들 캠핑이네
  • 작성자귀여운재판장님 | 작성시간 26.08.16 ㅡㅡ
  • 작성자페퍼민트ㅌi | 작성시간 26.08.16 ?????
  • 작성자지피티똑똑하네 | 작성시간 26.08.16 ? 이게 진짜 놀다가 뭐된거죠
  • 작성자또 이러신다 | 작성시간 26.08.16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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