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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땅 이미 팔았다고?"…새 친일재산환수법, 후손 '매각대금'도 털어낸다
작성시간26.08.16조회수5,156 목록 댓글 24
지난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출범해 국가 차원의 친일 재산 환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법안은 친일파 후손이 재산을 제3자에게 이미 처분한 경우에도 그 처분 대가까지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해 재산 은닉 시도를 차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롭게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환수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제정된 새 특별법은 친일 재산 자체뿐만 아니라 처분 대가 환수 근거를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중요 정보·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해 친일 재산 발굴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정 장관은 “2기 친일재산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이해승·신우선·임선준·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도 엄정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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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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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8.16 다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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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8.16 걍 다 몰수해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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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8.16 그럼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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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8.16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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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8.16 제발 제대로 환수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