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41153?sid=102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다쳐도 보훈 보상대상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되면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 급여나 의료·교육·취업 지원 등이 제공된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부장판사 안좌진)은 한 예비역 군인이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예비역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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