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여시뉴스데스크]군대서 축구하다 다쳤다면 ‘보훈 보상대상자’ 인정해야

작성자따흫크흡커흡|작성시간26.08.16|조회수2,659 목록 댓글 75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41153?sid=102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다쳐도 보훈 보상대상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되면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 급여나 의료·교육·취업 지원 등이 제공된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부장판사 안좌진)은 한 예비역 군인이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예비역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고 16일 밝혔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카톡아이디통합이라니 | 작성시간 26.08.16 ....?
  • 작성자순수롤 | 작성시간 26.08.16 지랄하지마
  • 작성자선키스블루밍 | 작성시간 26.08.16 지랄하지마 취업이랑 유공자 혜택 쫀득하게 받아먹을라고ㅡㅡ
  • 작성자모두가순조롭다 | 작성시간 26.08.16 꺼져라 진짜
  • 작성자잠봉뵈르 바게트 | 작성시간 26.08.17 장난치나ㅡㅡ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