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119401?sid=102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경기 수원시의 한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면서 생후 15개월 된 딸 B 양을 양육 중이었다.
그는 2025년 2월 15일 오후 6시 40분쯤 미혼모 시설 내 놀이방에서 같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생후 33개월 남아 C 군의 등을 한 차례 세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C 군이 B 양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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