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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내 딸 밀치길래"…33개월 남아 등짝 한대 때린 30대 미혼모 '무죄'

작성자블루그린|작성시간26.08.19|조회수5,476 목록 댓글 41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119401?sid=102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경기 수원시의 한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면서 생후 15개월 된 딸 B 양을 양육 중이었다.

그는 2025년 2월 15일 오후 6시 40분쯤 미혼모 시설 내 놀이방에서 같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생후 33개월 남아 C 군의 등을 한 차례 세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C 군이 B 양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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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파시오나토 | 작성시간 26.08.19 와 이 기사에 달린 댓글 봐;;;;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fofo | 작성시간 26.08.19 너희가 나가~
  • 작성자모델 김현중 | 작성시간 26.08.19 저거 유죄때리면 이제 하준맘들 개나소나 고소할듯 무죄판결 당연함
  • 작성자98년도에는요 | 작성시간 26.08.19 개웃기네 백퍼 하준이 잘못
  • 작성자세상모든강쥐행복해 | 작성시간 26.08.19 하준이새끼가 부모한테 복수하겠네 저걸 신고를 하는 표독한 하준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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