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호야vV)
근생빌라라고 들어봤어?
이렇게 말하면 불법 건축물인데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근데 신축빌라가 5층 이상이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다?
그럼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야지만
건축할수 있는 법적인 구조야
일단 근생의 경우 취사시설이 불법이야
단속 나오면 부엌을 다 뜯어야함
무한반복 (행정처분)
아니 어떻게 알고 누가 신고를 해
이렇게 생각할수 있겠지??
법적으로 근생은 주차공간이 없음
(아에 없다기보다는 근생 4가구당 한대정도?)
그래서 입주민끼리 주차문제로 갈등이 있을때
근린을 신고해서 구청에서 단속 나오는경우가 젤 많아
하자로 건축사무소랑 갈등이 있을때도 ㅋㅋㅋ ㅠㅠ
신고 가능하겠지?
또 재개발 노리는 경우 근생은 세대로 안쳐서
입주권이 나오지 않아!!!
이런 근생빌라가 항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와서
사회 초년생들이나 잘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젤 많아…
임대 사업자들이 임대목적으로 사는경우는 양반이고
(전세 보증보험이 안되서…. 집주인 양심에만 맡겨야함
전세사기도 젤 많이 일어남)
혹시 어쩔수없이 빌라 매매 고려하고 있다면
근생은 더더더욱 피해야해
엘리베이터 있는 신축빌라!! (일반적으로 저층)
주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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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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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시간 26.08.19 그치 고층빌라 사면안된다x
5층이상 고층빌라면 건축법상 반드시 근생세대 있다o -
답댓글 작성시간 26.08.19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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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8.19 혹시 법이 몇년도 기준이야~? 우리엄마가 6층짜리 (최고층) 16년도부터 가지고있거든 1층은 주차장이고 2층부터 사람이살아~ 이런것도 해당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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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시간 26.08.19 주택대장 뽑아보면 확실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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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8.19 와 처음 알았어… 넘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