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40221&ref=A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훈이 범행 전 숨진 피해자의 가까운 지인을 시켜 피해자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어제(18일) 피고인 김훈과 숨진 피해자의 지인 A 씨 등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2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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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 여성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사전에 부착해 범행 당일 위치를 파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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