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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빌려준 1억원 갚아라' 169회 연락한 50대 벌금 300만원

작성자바나나스플릿구슬|작성시간26.08.19|조회수3,439 목록 댓글 35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58206?sid=102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채무자 B씨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년 5개월여 동안 169차례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빌려 간 1억원 상당을 갚지 않자 이처럼 반복적으로, 때로는 한밤중에 연락했다.

A씨는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 조사받게 됐는데도, 멈추지 않고 B씨에게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등 문자메시지를 또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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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한 | 작성시간 26.08.19 시발 내 사건 공갈사기범새끼도 피코하던데 이딴처리를 하니까 피코를 하지
  • 작성자여름하 | 작성시간 26.08.19 미친 무슨이런판결이다있어 ,,
  • 작성자all the people | 작성시간 26.08.19 판사 AI로 바꿔야함
  • 작성자너구리겨드랑이 | 작성시간 26.08.19 장난 하나 ㅡㅡ
  • 작성자삼겹살좋아하는사람 | 작성시간 26.08.19 돈을 갚지 그럼 ㅡㅡ
    1년 반동안 169번이면 한달에 10번밖에 안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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