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58206?sid=102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채무자 B씨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년 5개월여 동안 169차례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빌려 간 1억원 상당을 갚지 않자 이처럼 반복적으로, 때로는 한밤중에 연락했다.
A씨는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 조사받게 됐는데도, 멈추지 않고 B씨에게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등 문자메시지를 또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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