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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개 식용 금지 반년 앞두고…'보신탕' 업주들 결국 법정까지 갔다

작성자yale|작성시간26.08.20|조회수950 목록 댓글 5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259995

 

업주들 "폐업 지원금 너무 적다"…대전서만 14명 행정소송 제기
유예기간 3년인데 '뒤늦은' 보상 요구…자치단체 "혈세 요구 주장 수용 불가"

 

 

내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소위 '보신탕' 업계 종사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대전 지방자치단체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지역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주 6명은 대덕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달 24일 대전지법에 냈다.

 

...

 

관련 송사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전 지역 원고 소송대리인의 경우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대형 로펌인 것으로 확인된다.

대전 각 자치구는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사 전문은 출처의 링크로

문제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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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널울게할날알아 | 작성시간 26.08.20 이런거보면 걍... 착하게 사는 사람들만 바보만드는거지 ㅋㅋ 누가 법 지키면서 열심히 살라고하냐 에혀
  • 작성자장수말뎅이 | 작성시간 26.08.20 애진작에 불법 저지르며 이득 취한 놈들한테 개 한마리당 얼마씩 보상금 주자는 발상부터가 병신같음 ㅡㅡ
  • 답댓글 작성자냥멘 | 작성시간 26.08.20 222222 백정한테 보상금을 왜 줌
  • 작성자녹차라떼엥 | 작성시간 26.08.20 이때까지 돈 많이 벌었으매
  • 작성자서너피 | 작성시간 26.08.20 뭔놈의 보상 ㄲ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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