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80433?sid=102
13세 여아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 사용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주동)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18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4년 6월 23일~25일 경북 구미에서 자신을 잘 따르던 13세 여자 아동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 아동을 성매매 장소까지 직접 데려다주고 인근에서 대기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
또 피해 아동이 받은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 자신의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관련 사건 2건을 병합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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