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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李대통령 "불법촬영물 유통, 반드시 뿌리 뽑겠다…끝까지 추적"

작성자wdylm|작성시간26.08.20|조회수2,489 목록 댓글 67

출처: https://naver.me/xaTl2u0J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불법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불법사이트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불법사이트 통합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해 왔지만,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지워진 영상을 다시 게시하고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범죄를 이어가는 행태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방식을 전환하다"며 "게시물 삭제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유통과 확산 전 과정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본격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결코 예외는 없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 숨어 있더라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짓밟아 돈벌이로 삼는 파렴치한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불법촬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유포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사이트에 유통되는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해킹도 가능해진다.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찰청에 20명 규모의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운영총책을 겨냥한 인지수사를 추진하고 미국 연방수사국(FBI),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등 해외기관과 공조를 확대한다.

아울러 불법사이트의 돈줄을 조이기 위한 제재도 강화된다.

주요 수익원인 광고를 차단할 수 있도록 불법사이트 광고 게재를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 정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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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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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세상에내가정말 | 작성시간 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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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긁우너무싫어잠퀴벌레박멸 | 작성시간 26.08.21 이게 되는군요ㅠㅠ
  • 작성자쥉수리 | 작성시간 26.08.22 이게 되네ㅜㅜㅜㅜㅜㅜ
  • 작성자걸스제너뤠이션 | 작성시간 26.08.22 ㅠㅠㅠㅠㅠ제발
  • 작성자bttiuty | 작성시간 26.08.22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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