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60852
자녀 학폭 조사에 교직원 21명 상대 반복 민원…징역 1년4개월 실형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데 항의하며 초등학교와 교육청 교직원들에게 수백 차례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린 40대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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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충북교육청은 A씨의 반복적인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방해받았다고 판단해 2024년 7월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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