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64843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어린이에게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고발된 정청래 의원과 하정우 부산 북갑 지역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2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두 사람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호칭이 부적절한 언행을 넘어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의 발달이 저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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