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72543?sid=102
실종 최초 신고 접수 2시간 30여분 만에
경찰청, 담당 경찰관이 112 신고 종결 처리 이어
실종파일프로파일링 시스템서 자료 삭제 확인도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최초 신고를 담당한 경찰관이 112 신고를 종결 처리한 데 이어 경찰의 실종자 관리 시스템인 ‘실종파일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해당 자료가 삭제되도록 한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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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당시 신고 접수부터 현장 수색, 112 신고 종결 및 실종파일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 삭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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