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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내 아들이 학폭?" 교직원에 욕설한 학부모 실형… 274회 전화 괴롭힘

작성자초코아이스크림|작성시간26.08.21|조회수1,686 목록 댓글 9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49236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전날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지난해 3월 자신의 아들 B군이 다니던 충북 옥천군의 한 초등학교와 옥천교육지원청,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을 상대로 274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뒤 강제 전학을 당한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자택에서 B군을 플라스틱 막대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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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알러뷰인형 | 작성시간 26.08.21 아들이 진짜 부모 똑 닮았네
  • 작성자꾸벅졸음숲 | 작성시간 26.08.21 잘됐다
  • 작성자디기디기덤덤 | 작성시간 26.08.21 아니 일단 초등학교에서 강전이면 대체...
  • 작성자horr | 작성시간 26.08.21 ㅈㄴ웃기네… 아니 안웃겨
  • 작성자사형매니아 | 작성시간 26.08.21 빵에서 돌아오면 자기가 아들한테 맞고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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