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49236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전날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지난해 3월 자신의 아들 B군이 다니던 충북 옥천군의 한 초등학교와 옥천교육지원청,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을 상대로 274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뒤 강제 전학을 당한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자택에서 B군을 플라스틱 막대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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