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6266387
하루 동안 문자·전화 17차례…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경찰 "실종자 가족 고통 가중하는 중대한 2차 가해"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37)의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며 하루 동안 17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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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분노는 나의 힘 작성시간 26.08.22 걍 사형해라ㅋㅋ 진짜 갱생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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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캡먀없냐캡먀 작성시간 26.08.22 10대 "남" 써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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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도라이 작성시간 26.08.23 촉법나이 만3세로 낮추고 얼굴공개해 신원공개하고 앞으로 밥벌어먹지도 못하게 부모랑 깏 묶어놔라 물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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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만감교차해적 작성시간 26.08.23 만3세도 너무봐줫음 어린이집교사 했었는데 싹쑤노란것들은 만1세후반부터 여자애들만 골라서 머리채잡고 식판엎고 ㅇㅈㄹ, 남아한정 태어날때부터 촉법적용 안해줘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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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용용죽겠 작성시간 26.08.23 제발 저런 애들이랑 나중에 한 사회에서 같이 일 할 수도 있잖아 쟤네끼리 어디 섬에 나라 만들어서 살게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