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어 능력을 상실한 후에도 추가 공격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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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실형 판단을 뒤집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동기를 볼 때 죄질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고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크게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하루 전 기사여서 흥미돋으로 올림
가해자 성별을 제목에 넣은 기사가 이것밖에 없어서 이 기사로 올림 근데 사실 이것도 기사 타이틀이 이상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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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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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찐궁금 작성시간 26.08.23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까지 써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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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루비로망 작성시간 26.08.23 ㅁㅊ 안 죽은게 용하고만 저걸 집유?? 판사가 미쳤구만. ai로 교체하자. 사람이 사람 실정을 더 못 파악하네. ai보다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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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댕댕견 작성시간 26.08.23 합의를 해도 집유 안줘야지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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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alute 작성시간 26.08.23 무슨 폭행에 집유를 때려 합의고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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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숨쉬기운동국가대표 작성시간 26.08.23 병원비 때문에 어쩔수없이 합의한거일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