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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20대…"국가에 1484만원 배상해라"

작성자바나나스플릿구슬|작성시간26.08.24|조회수2,036 목록 댓글 16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23886?sid=102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게 한 20대 남성이 국가에 1484만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경찰이 온라인 협박성 게시글에 따른 치안력 낭비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법원 판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A씨의 허위 협박 글로 경찰관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모두 5505만1000여원의 행정 비용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약 27%인 1484만여원에 대해서만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금액만 인용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던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게시물이 퍼진 뒤 경찰은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했다. 장기간 비상 순찰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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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GEGURI | 작성시간 26.08.24 전액 물어내라 하지 ㅡㅡ
  • 작성자그만좀누워라 | 작성시간 26.08.24 굿 더 배상해라
  • 작성자냉소는 나의 적 | 작성시간 26.08.24 전액배상해라
  • 작성자명란대파소금빵 | 작성시간 26.08.24 근처상가 영업방해도 물어내야하는거 아님?
  • 작성자Genspark | 작성시간 26.08.24 낼돈은잇을라나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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