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129477
(서울=뉴스1) 윤주영 홍유진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정치인에 대한 일반적 검증·비판을 넘어, 김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본인을 공격한 발언"이라며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 의원은 24일 오후 2시 김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5.18 폄훼 논란을 야기한 이 의원을 겨냥해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의원 측은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이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 인신공격이라며,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사과할 경우 고소를 취하할지 묻자 이 의원은 "김 대표가 정치인이자 한 당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마땅히 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후의 일은 사과를 받고 난 다음에 판단하겠다"고 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모욕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의원을 여자 전두환으로 빗댄 발언을 왜 고소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 절차를 더 간략히 하기 위해서"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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