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144232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부부싸움 도중 4살 딸이 보고 있는데도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 30분께 전남광주 보성군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 B(44) 씨를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A 씨는 범행 시 아이가 잠들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아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친모를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하는 등 끔찍한 모습을 어린 자녀에게 목격하게 했다"며 "이전에도 4건의 조사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급기야는 살인 범행까지 나아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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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스칼렛 조한선 작성시간 26.08.24 이렇게 직접적으로 살인을 했는데 왜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아니야? 이전에도 그랬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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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돈좀주세요돈 작성시간 26.08.24 25년이 말이되냐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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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Hanni 작성시간 26.08.24 무기징역 때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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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복실뽀 작성시간 26.08.24 ㅅㅂ사람을 죽였는데 25년? 여자들은 자기 괴롭히던 폭력점 남편죽이면 무기징역인데 말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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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느ㅣ개비최종학력리박스쿨 작성시간 26.08.25 목숨의 가치가 형량인가봐.... 여자목숨 파리라서 저정도 나오고 감히 일등시민 남자를 죽이면 무기징역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