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19984
스토킹 송치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상수(52)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4일 오전 9시까지 한 달 동안 누리집에 김상수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게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개 기간 만료 때 해당 정보는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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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상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씨의 이의 제기로 공개가 미뤄졌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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