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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돋]새로바뀐 공정위 장례식장 표준약관

작성자죠캎쎄오|작성시간26.08.26|조회수11,024 목록 댓글 9

출처: 여성시대 죠캎쎄오

 

 

 

공정위에서 새로 바꾼 장례식장 표준약관

 

1. 화환 소유권은 유족에게

 

그동안 들어온 화환은 장례식장이 가져가서 재판매 업체에 팔고, 재판매 업체에서는 죽은꽃만 버리고 새꽃 꽂아서 다시 10만 15만원에 팔았음. 이제 화환 소유권은 유족한테 있다고 명시함. (장례업체 임의로 처리.매각 불가. 상주들이 처분가능)

 

2. 미조리 외부 음식 반입 허용

 

주류,음료 (따지지 않은것). 과일(깎지 않은것) 반입 가능.

 

3. 장례비용 사전 견적 설명

 

이용료 항목을 세분화해서 시설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계약 전에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함.

 

 

 

* 표준약관으로 강제하는것이 아니고, 표준약관을 따르는 업체에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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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콘뮤소 | 작성시간 26.08.26 팔면 돼
  • 작성자왕좌의 게임 | 작성시간 26.08.26 개좋다
  • 작성자메론 소다 | 작성시간 26.08.26 좋은 듯
  • 작성자나는엣팁이다 | 작성시간 26.08.26 굿
  • 작성자망고까시 | 작성시간 26.08.26 헐 원래외부음식반입이안됐어? 우리제사상에올린다고 회사오고 짜장면가오고그랬는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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