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20408?cds=news_edit
국민의힘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시장 선거 등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대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6건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대법원에 접수하고, 송파구 관련 4개 선거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기간인 내일까지 차례대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앞서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총 122건의 선거소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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