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theqoo.net/square/432717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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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복도에 물건을 적치하면 소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일반 생활 쓰레기처럼 일시 보관이거나 즉시 이동 가능한 물품으로 판단이 되면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31460?sid=102
실제로 신고도 잘 안하고 + 처벌도 잘 안되는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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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2
댓글 리스트-
작성시간 26.08.27 저런집 특 집안도 존나 드럽고 정리 하나도 안되어있음.... 집안을 정리하고 갖다 쳐넣고 안쓰는건 버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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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8.27 ㅣ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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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8.28 도대체 왜저러는거야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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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8.28 내가 저아파트살고싶다 ㅇㅇ아파트 또라이로 불릴수있음 다른동까지 맨날 저녁산책겸 돌면서 사진찍고 싹다신고할거임 나도건강해지고 아파트도 건강해지고 얼마나좋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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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8.28 아니 다 갖다 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