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blog.naver.com/hjsong0513/224391908009
2019년 스와치 그룹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 앱스토어에 자사 브랜드의 시계 디자인을 그대로 본뜬 '워치페이스' 앱의 판매를 허용했다며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판매된 이 워치페이스 앱들은 영국과 유럽연합에서만 약 16만 회 다운로드된 것으로 확인
스와치 그룹이 요구한 금액은 무려 1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00억 원 수준
이 금액은 삼성전자가 정식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을 경우 지불했어야 할 가상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
반면 삼성전자의 입장은
문제가 된 워치페이스 앱들은 삼성전자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외부 개발자들이 만들어 갤럭시 앱스토어에 올린 것이고, 이 앱들 대부분이 무료로 배포되었다는 것
실제로 해당 기간 동안 앱을 통해 발생한 매출은 약 1,000달러에 불과했고, 그중 삼성전자가 수수료로 가져간 돈은 겨우 300달러 수준
그리고 최근 런던 고등법원은 삼성전자에 약 1,1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법원은 또한 워치페이스 앱이 외부 개발자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앱 심사 과정을 직접 통제하고 매력적인 워치페이스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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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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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8.27 그럼 로블록스 같은 유저가 만든 맵으로 게임하는경우 영화나 다른게임 패러디해서 맵 만든것도 로블록스 측에 손배소송할 수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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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8.28 런던개양아치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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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8.28 아니 시계 생긴거 다 거기서 거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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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8.28 그렇게 따지면 비슷한 디자인의 어플 만드는것도 구글이나 애플에 손배소송 할수있다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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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8.28 아니 ㅋㅋ 소비자가 제품활용을 다양하게 한거지 저것고 컨텐츠인데... 진짜 양아치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