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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시민사회, 'AI 개인정보 약탈법' 통과 규탄 "기본권 내팽개쳐"

작성자서른한시|작성시간26.08.27|조회수883 목록 댓글 4

출처: 여성시대 (서른한시)

출처: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892

 

 

지난 8월 20일에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특례가 통과된 것 알고 있어? 

 

이 법이 개인정보를 익명화하지 않고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주 목적이고

그 허락은 개인의 허락이 아닌 AI 개발사의 요청과 인권위 심의 만으로 이루어지는데 위헌적 요소가 있어. 

 

근데 AI 활용될 데이터가 익명화되지 않고 무작위로 수집된다면

개인의 사생활, 의료정보, 종교, 관심사, 사적 대화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어서 

개인들에게 미칠 침해의 심각성이 한두개가 아닌데도,

반대 청원이 통과되지 못하고 250표가 넘는 수로 통과되었음 ㅠ

 

재청원 등으로 꼭 개인에게 추가 활용 동의를 받는 형태의 제재와

인권위의 심사기준에 대한 투명한 공개 여부 등의 법적 절차와 제재가 필요해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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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AI 개인정보 약탈법' 통과 규탄 "기본권 내팽개쳐"개보위 심의만 거치면 동의 없이 활용 가능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훼손하는 위헌적 개악"
"'AI예외주의' 입법 신호탄 돼선 안 돼"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가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AI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입법을 AI 발전을 목적으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예외를 두는 '신호탄'으로 평가하고 있다. 'AI 예외주의'를 적용한 법안들이 22대 국회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민사회는 국회가 산업계 이익을 위해 국민 정보인권을 버렸다고 규탄했다.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AI 개발 시 가명·익명처리 없이 개인정보 원본(얼굴·음성·부호 등)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기존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AI 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이번 특례는 개인정보 활용 기회를 합리적으로 넓히되, 그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사업자와 함께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AI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시민사회에서 'AI 개인정보 약탈법'으로 불렸다. 이날 시민사회 연대체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AI시민행동)은 성명을 내어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AI 예외주의와 보호장치 무력화에 앞장섰다"고 규탄했다. 

AI시민행동은 "목적의 명확화,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금지 등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개악"이라며 "아울러 AI 개발을 위한 원본 개인정보 이용 요건이 '공공의 이익 증진' '사회적 이익'이라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무한 확대가 가능하다"고 했다. AI시민행동은 "반면 정보주체는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이용 사실에 대해 사전·사후 고지조차 받을 수 없다"며 "뿐만 아니라 개보위가 개인정보 이용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사실상 박탈당했다"고 했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 'AI 학습용 개인정보 약탈법' 반대 캠페인 이미지

AI시민행동은 "앞으로 또 다른 기술개발을 위한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무력화하는 입법 요구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AI시민행동은 ▲피지컬AI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디지털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AI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개인정보 원본을 AI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고 짚었다. 

AI시민행동은 "이런 법안들은 2020년 가명처리와 같은 안전조치를 전제로 목적 외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가명정보 특례를 도입한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이 정보인권을 훼손하는 법안들 처리의 신호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다.

AI시민행동은 "국회는 AI개발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려는 산업계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내팽개친 것"이라며 "자신의 정보가 AI 학습데이터로 이용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국민들 개개인에게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한낱 공허한 선언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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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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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우배우 | 작성시간 26.08.27 진짜 이런거에 무감한듯 ㅜ
  • 작성자여미새 사이코패스 | 작성시간 26.08.27 말머리 없어 여시야!
  • 작성자비밥바 | 작성시간 26.08.27 진짜 왜 저러는거야
  • 작성자우웁 | 작성시간 26.08.28 new 돈이라도 주고 가져가라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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