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405911
성범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원심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허위 민사 소송을 제기해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 선고받은 피고인은 가석방으로 나가게 되면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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