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82919
비속살해 평균 징역 7.7년… 존속살해는 15.7년
“유교적 법 체계, 형벌 형평성 해쳐” 지적
27일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문 82건, 85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녀 등 비속살해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7.7년으로 부모 등 존속살해(15.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3명 모두에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됐고 절반 이상(31명·58.5%)이 1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았다. 12명(22.6%)은 징역 10∼14년, 2명(3.8%)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반면 비속살해는 피고인 32명 중 22명(68.8%)이 징역 3∼9년에 그쳤고 4명(12.5%)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비속살해 사건 29건의 피해자 대부분(23건·79.3%)은 미성년자였다.
비속살해 판결문 16건에서는 '죄책감'이 언급됐다. 법원은 "혈족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평생 갖고 살아야 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입고 있다", "남은 생애 동안 죄책감으로 형벌과 다름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 등 가해자에게 동정적 태도를 보였다.
반면 존속살해 판결문에서는 '반사회적'(38건), '인륜'(33건), '패륜'(12건), '천륜'(1건) 등의 단어가 등장했다.
일각에서는 존속살해와 마찬가지로 비속살해도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법에서는 존속살해를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나 비속살해는 일반 살인과 처벌 기준이 같아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시작한다.
현행 법체계가 부모에 대한 범죄를 자녀에 대한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보는 것은 효(孝)를 중시하는 가부장적 유교 사상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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