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theqoo.net/square/4327665168
중간에 비는 9/24~9/27는 말 안 해도 짐작하겠지만 추석연휴...
336. 무명의 더쿠 = 212덬 00:28
☞330덬 공무원은 '연휴 당일' 재직자 대상으로 명휴비를 지급함 저 교사는 연휴라 실제로 일하지도않는데 복직해서 명휴비 타가는거고 기간제는 실제로 일 다해놓고도 연휴당일 재직상태아니라서 명휴비 못타는거
367. 무명의 더쿠 = 247덬 00:40
실제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반대할 수 있고 저런 거 하지말라고 그러는데 전부 법으로 금지한 게 아니라 권장사항임 그래서 교육청 끌고오고 공무원법 끌고오면 현행법상 못하게 할 방법이 없어 특히 요즘 출산 및 육휴때 많이 저러는데 옆에서 봐도 넘넘 화가 남 제발 제도적으로 막았음 좋겠어 울 학교에서도 한 여자샘이 쌍둥이 임신했다고 60일 병가 120일 출산휴가 다 끌어쓰고 나머지 한 달 정도 겨울방학식까지 육휴 쓴 뒤 겨울방학 다음날 복직, 3월1일 다시 육휴씀 ㅡㅡ진심 극혐임
370. 무명의 더쿠 = 327덬 00:41
관리자탓 하는 덬들 있는데 교육청 장학사도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함
저 정도 케이스는 교사가 교감, 교장한테 "당신 지시의 법적 근거를 가져와라"ㅇㅈㄹ하고 밀고들어오는 거임
사원이 과장한테 "님 지시의 근거가 뭐임?"ㅇㅈㄹ하는 거ㅋㅋㅋㅋ근데 그게 만연해ㅎ......... 교사집단 폐급 비율 높아지는 거는 위계 ㅈ된 거도 원인이 있다고 봄
다음검색
댓글 246
댓글 리스트-
작성시간 26.08.29 양심 없어도 너무없다 딱 초등학생죽인 명재완인가 그사람도 얌체복직 레전드였잖아
-
작성시간 26.08.29 부모님 교감인데 아무리 설득해도 저러는 사람 꽤 많다든디..
-
작성시간 26.08.29 와
-
작성시간 26.08.29 못돼쳐먹었다
-
작성시간 26.08.31 저게 제도악용이지